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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메일이 날아왔다.
스팸인가 했는데 짚이는 바가 있다.
일단 전자세금계산서 확인 버튼을 눌렀다.
이런 실제 세금계산서가 나온다.
금액은 220원
돈을 내라는 건 아니고, 우측하단에 [영수]라고 되어있듯이 이건 이미 낸 돈에 대한 영수증이다.
그렇다. 일주일 전 키움증권에서 금현물을 하나 샀기 때문이다.
보다시피 세금과 수수료로 220원을 이미 지불했다.
그에 대한 계산서를 메일로 따로 보내준 것
이 메일은 법적의무사항으로 고지거부도 안되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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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참에 수수료에 대해 찾아보면
키움은 0.33% (부가세포함)을 뗀다.
찾아보니 여러 증권사 가운데 3.3퍼면 가장 비싼 축에 드는 것 같은데.....ㅋㅋㅋㅋㅋㅋ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개설되어있는 김에 거래했더니 이렇게 됐다.
(키움 금현물계좌는 전에 주식계좌 개설할 때 1만원 준다고 해서 낼름 같이 개설했었다)
기왕 고객센터 들어간 김에 금현물 출고에 대한 부분도 읽어봤다
(이 모든 것을 선거래 후공부하는 어리석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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