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을 개설한지도 어언 9년.
납입회차도 100회를 넘겼고 하니 슬슬 납부를 중단할까 생각하면서
모바일 뱅킹 앱에서 계좌 정보를 쭉 살펴보고 있었다.
그런데 나의 눈길을 사로잡는 항목이 있었으니...
무주택 확인서 미제출?
내 기억에 분명 일반 청약통장에서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할 때
등본을 떼 가서 무주택확인을 했던 것 같은데
왜 미제출이라 되어있는건지 의문이 들었다.
그래서 창구에 방문해 물어봤다가 알게 된 슬픈 사실.
내가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한건 2018년 7월이고
비과세 혜택을 위해 무주택 자격이 확정된 건 2019년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전 가입자들은 2019년 이후로 무주택 확인서를 새로 제출해야 했고
당시에 은행에서 여러 차례 mms로 안내를 했을 거라고 한다
(내 기억엔 없는데?! ㅠㅠㅠㅠ)
하지만 나는 당시에 추가로 제출한 이력이 없고
2년의 시효가 지나 이제는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 우대금리 : 적용O
- 비과세 : 적용X
청년우대형의 혜택을 절반만 누리게 되었다ㅠ
추가로 창구 간 김에 몇개 더 물어본 것들
Q. 모바일 뱅킹 상으로는 전환일자만 나오고 최초 청약통장 개설일(청년우대형 전환 이전계좌)은 안보이던데?
A. 전산상으로는 나온다. 2014년으로 되어 있다. 청약시 이 날짜 기준으로 순위 받으실 수 있다.
Q. 청약통장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할경우 연말정산에서 주택청약으로 소득공제 받은걸 토해내야 하는 것으로 안다. 저 5년의 기준은 최초가입일인가, 청년우대형 전환일 기준인가?
A. 최초가입일 기준이다. 고객님은 2014년에 처음 청약통장을 개설하셨으므로 2019년을 넘긴 지금은 계좌를 해지해도 소등공제에 대한 패널티는 없는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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