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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 확인서 발급시 신분증, 계약서 사본 필요 여부

thesse 2023. 2. 1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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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전입세대 확인서 (전입세대 열람원)을 떼야 하는데

이건 정부24 등등 온라인 발급이 안되고 무조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원래 구 명칭은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였는데

2023년부터 "전입세대 확인서"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한다.

 

 

아무튼 이 확인서를 발급하기 위해 필요한 것 두가지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전세계약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실물신분증과 계약서 스캔본 없이

발급할 수 있을까?

 

 

 

 

신분증

실물 신분증이 아닌 모바일 운전면허로 가능하다.

pass 앱에서 보는것 말고 삼성페이에 등록된 걸로 가능했다.

디테일을 눌러서 면허증번호, 발급일 등등이 모두 나오는 화면을 보여줘야 한다.

 

 

 

 

계약서

원본도 되지만 사본을 가져가서 제출하는게 낫다고 한다.

이때 사본은 꼭 스캔을 뜰 필요는 없고

글씨만 제대로 보인다면 아래 사진처럼 테두리 좀 나오게 얼레벌레 찍은 사진을 출력해가도 됐다.

가져간 계약서 사본은 돌려받지 않고 그대로 제출하고 왔다.

 

만일 계약서가 당장 안보인다면?

확정일자를 받아둔 상태라면 계약서 없이 가도 된다고 한다.

(확정일자 신고시 계약서를 제출하기 때문이라는 듯)

다만 이경우에는 아무 주민센터나 되는 건 아니고, 해당 관할지역 주민센터로 방문해야 한다고 한다.

 

 

 

 

전입세대 확인서

수수료는 400원이다.

인터넷에서 300원으로 보고 갔는데

열람은 300원, 발급은 400원이라고 한다...

 

전입세대 확인서를 떼보면 두 장이 나오는데

한장에는 내가 세대주로 올라와 있지만

다른 한장에는 해당 세대의 세대주가 없다고 나온다.

 

그 이유는

한장은 도로명 주소 기준, 한장은 구 번지주소 기준이기 때문이다.

요즘은 모두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명주소 페이지에만 내 이름이 올라와있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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