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기본상식
국민주택 : 공공임대, 국민임대, LH, SH 등 민영주택 : 자이, 래미안 등 국민주택 - 조건 까다롭지만 청약 종류 다양 (다자녀, 노부부,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 청약조건 : 무주택 세대구성원 + 청약통장 가입 1년 이상, 월 납입금액 12회 이상(2~10만원) -> 저축총액도 감안하므로 2만원씩 넣기보다 10만원씩 채워서 넣는게 좋음 - 1순위 자격 : 청약통장 가입 2년 + 전용면적별 예치금 충족(85이하 300 ~ 모든면적 1500) 민영주택 - 예치금 기준, 최소가입기간 충족 (지역, 규모, 당해여부따라 다름) - 1순위 : 청약통장 가입 1년 + 지역별 예치금 충족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등 : 청약통장 가입 2년 - 85이하는 가점제 : 꾸준히 납입 안해도 예치금 한번에 넣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