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경제

내일채움공제 가입자도 가능한 9% 이율의 <청년희망적금>

thesse 2022. 2. 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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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 소득 :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 소득 기준 :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

 - 연령 : 만 19~34세

 

 

상세

 - 납입한도 : 매월 50만원까지

 - 만기 : 2년

 - 비과세와 만기 달성시 저축장려금 추가 지원을 통해 9% 금리 효과

 

금융위원회

 

위 그림에서 은행제공금리 연5%는 가정일 뿐 실제 금리와 다를 수 있다.

주석 2번 대로 시중 금리는 가입시기별, 은행별로 다를 수 있음 주의

 

 

시중금리 비교하는 법

 - 2/9 부터

 -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금리비교공시사이트에서 은행별로 비교 가능
 - https://portal.kfb.or.kr/compare/receiving_young.php

 

 

 

 

 

 

가입

 

가입 자격 미리 확인하는 법

 - 2/9 ~ 2/18 (오전 10시부터)

 - 시중은행 앱을 통해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가능한 은행

 -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 경남은행 : 2/28 추가 출시 예정

 - SC제일은행 : 6월 추가 출시 예정

 

 

정식 가입 시작일

 - 2/21 부터

 - 가입 첫주는 5부제 실행

금융위원회

 

 

 

 

 

기타

 

금융위원회의 Q&A에 따르면 내채공 가입과 중복 가능하다고 함

3-3.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인 경우에는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없나요?

 -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이거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예시)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 청년내일저축계좌(보건복지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국토교통부), 청년두배희망통장(서울특별시)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 블로그 참조

https://blog.naver.com/blogfsc/22264102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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