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9 - [경제] - 중기청 전세대출 기본정보 (자격, 조건, 종류)
보증 기관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HF (한국주택금융공사) |
대출 보증 | 대출금의 100% | 대출금의 80% |
반환 보증 | 자동 가입 | 선택 가입 |
대출 보증은 뭐고 반환 보증은 뭘까?
은행에게 대출 보증을 해준단 말은 은행과 청년 간의 대출금에 대한 것이다.
돈을 빌린 청년이 돈을 안갚으면 보증기관(HUG 또는 HF)에서 은행에 돈을 갚아준다는 뜻이다.
대신 보증기관은 청년에게 대출금을 추징한다.
청년에게 반환 보증을 해준단 말은 청년과 집주인 간의 보증금에 대한 것이다.
전세계약이 끝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기관에서 청년에게 보증금을 내주는 것이다.
대신 보증기관은 집주인에게 돈을 추징한다.
이러한 원리로 80%와 100%가 나뉜다.
중기청 100%는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보증과 반환보증이 같이 들어진다.
그러나 중기청 80%는 반환 보증을 가입해주지 않는다.
만약 반환 보증을 원한다면 따로 신청을 해아 한다. (hf에서 가입 독려 문자를 보내주긴 한다.)
반환 보증을 드는게 당연히 좋아보이지만 들지 않는 이유는 두가지이다.
- 보험료(반환 보증 보험)를 내는게 아까워서 (집주인 착해보이던데 설마 먹고튀겠어? ^^)
- 보증보험 심사를 통과하는 매물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깡통전세는 가입 안됨)
사실 보증보험료는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많아봐야 1년에 10만원)
대부분은 2번의 이유로 보증보험을 들지 않는다.
빈환보증을 들려면 일단 업무용 오피스텔이나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용 매물은 안된다.
그리고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아서는 안된다.
선순위채권+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아도 당연히 안된다.
사실 보증보험 가입 조건이 이상하게 까다로운 게 아니라,
갭투자 열풍에 세금 피하려고 온갖 비정상적인 임대 매물이 너무 많이 나와있는 것이긴 하다.
각자의 선택에 달린 문제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보증보험이 안될 것 같으면 차라리 월세를 사는게 현명하지 않나 싶다.
반환보증 없이 보증사고가 일어나면 중기청으로 빌린 대출금이 고스란히 내가 갚아야 할 진짜 빚이 되는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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