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경제
주택청약 기본상식
thesse
2020. 5. 2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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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 공공임대, 국민임대, LH, SH 등
민영주택 : 자이, 래미안 등
국민주택
- 조건 까다롭지만 청약 종류 다양 (다자녀, 노부부,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 청약조건 : 무주택 세대구성원 + 청약통장 가입 1년 이상, 월 납입금액 12회 이상(2~10만원) -> 저축총액도 감안하므로 2만원씩 넣기보다 10만원씩 채워서 넣는게 좋음
- 1순위 자격 : 청약통장 가입 2년 + 전용면적별 예치금 충족(85이하 300 ~ 모든면적 1500)
민영주택
- 예치금 기준, 최소가입기간 충족 (지역, 규모, 당해여부따라 다름)
- 1순위 : 청약통장 가입 1년 + 지역별 예치금 충족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등 : 청약통장 가입 2년
- 85이하는 가점제 : 꾸준히 납입 안해도 예치금 한번에 넣을 수 있음
- 유주택자도 청약 가능
미성년자 청약
- 미성년 시절 납입회차는 24회까지만 인정 -> 만17세에 가입하는 게 가장 효율적
- 적립횟수 늘리는것도 최장 15년만 채우면 됨
연말정산
- 연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 무주택 세대주
- 연 40%,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참고 : 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9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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